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저는 위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데 임대인은 제가 폐업신고절차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폐업신고절차도 해줘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위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만일 귀하가 목적물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완전한 이행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동산의 점유 이전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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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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