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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받기 위하여 임차인은 목적물반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받기 위하여  임차인은 목적물반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저는 위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데 임대인은 제가 폐업신고절차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폐업신고절차도 해줘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위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만일 귀하가 목적물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완전한 이행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동산의 점유 이전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

# 2008다34903 # 임차인 # 임대인 # 상가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 # 보증금반화 # 보증금 # 목적물반환 #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