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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절차 없이 말소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효력(실체관계에 부합)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절차 없이 말소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효력(실체관계에 부합)

1. 질의내용 불법말소를 이유로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그 제3자는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실체법상 승낙의무 있는 자의 승낙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료된 회복등기도 유효로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체법상 승낙의무 있는 자의 승낙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승낙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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