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불법말소를 이유로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그 제3자는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실체법상 승낙의무 있는 자의 승낙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료된 회복등기도 유효로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체법상 승낙의무 있는 자의 승낙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승낙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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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3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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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다카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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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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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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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관계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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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관계부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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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있는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