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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 중 건물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 중 건물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중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양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임차인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