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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폐업신고 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상가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폐업신고 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폐업 신고를 하였고, 2주 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

# 2005다64002 # 취득요건 # 존속요건 # 재등록 # 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보호법 # 사업자등록 # 대항력 # 2006다56299 #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