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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말소 상대방과 말소등기의 대상

 근저당권 설정 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말소 상대방과 말소등기의 대상

1. 질의내용 A가 본인의 부동산에 B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B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C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재되었습니다.

이 경우 A와 B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A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부기등기란 기존의 주등기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주등기번호 아래에 부기 몇 호라는 번호를 기재하여 하는 등기 를 말합니다.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 및 그에 다른 효력을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 집니다.

설문과 같은 제한물권의 양도에 따른 등기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데, 원래의 제한물권의 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또는 후발적 소멸원인을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경우는 현재 명의자인 양수인만을 상대방으로 삼을 것이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으며, 그 권리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

# 2002다15412 # 95다7550 # 근저당권 # 말소등기 # 말소상대방 # 부기등기 # 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