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10개월 후로 정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그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위 대여금의 확보수단으로서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기일이 지나서도 갑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에 갑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어음법 제77조, 제70조). 일람출급약속어음의 경우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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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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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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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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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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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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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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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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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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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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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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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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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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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보
원문 링크 : 채권 확보수단으로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