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어떠한 부동산에 대하여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을의 등기에 터잡아 정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병과 정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말소등기에 있어서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위 법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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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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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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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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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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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있는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