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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의한 본등기가 아닌 다른 이유로 소유권이전 받은 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의한 본등기가 아닌 다른 이유로 소유권이전 받은 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그의 배우자인 을에게 주택 및 대지를 명의신탁한 후 을의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가 발생되는 것에 대비하여 갑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가등기 후 병·정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을과 그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에게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별도의 등기가 행해짐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병·정의 가압류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병·정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다시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1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

# 2004다59546 # 통정허위표시 # 직권말소 # 부동산등기법 # 본등기 # 명의신탁 # 가압류 # 가등기 # 95다29888 #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