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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견본용,동물병원 진료용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연구시험용,견본용,동물병원 진료용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연구시험용,견본용,동물병원 진료용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7조(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에 따라 동물임상시험 - 제조시험•연구시험 및 견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관련 서식은「[참고 5] 연구시험용 등 수입신고 필요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시험용 등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사용목적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임상시험용•제조시험용•연구시험용 및 견본용등의 범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가 . 동물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동물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나.

제품 개발 등 연구목적의 연구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다. 제품의 실물 확인 등을 위한 견본용 동물용의료기기 라.

수입허가를 받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