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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 /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 /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신청서와 시설에 대한 증빙 내역(제조소,영업소,창고,시험실),개인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서,법인의 경우 건강진단서 대신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서와 시설에 대한 증빙 내역(영업소,창고,시험실),개인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건강 진단서,법인의 경우 건강진단서 대신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 •수입업 허가 신청시 제조•수입 품목을 1 개 이상 허가(신고) 신청 하여야 하며 제조업 • 수입업 허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참고 1] 동물용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