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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역소독기(구제역,AI 가축전염병 예방 목적 )와 약액혼합용 기구(분말주사제와 희석액을 혼합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자동방역소독기(구제역,AI 가축전염병 예방 목적 )와 약액혼합용 기구(분말주사제와 희석액을 혼합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동방역소독기(구제역,AI 가축전염병 예방 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Q1.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확인 및 해당 여부 검토 절차는?」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따라 가축운반차량이나 축산기 자재등을 단순히 세척하거나 소독제를 분사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그 사용목적이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용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며,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제1항제4호 「동물용의료기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