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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브러쉬(묵은 피지 등을 털어내는 용도)와 육질 진단기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실리콘브러쉬(묵은 피지 등을 털어내는 용도)와 육질 진단기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실리콘브러쉬(묵은 피지 등을 털어내는 용도)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라 동물의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등의 의료목적이 아닌 미용의 목적으로 피지를 털어내는 실리콘브러쉬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며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제1항제4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육질 진단기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라 의료용 사용목적이 아닌 동물의 육량과 육질의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