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MDR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라벨링 (Labelling)"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GSPR) - 라벨링 (Labelling) 10.4.5.
라벨링 (Labelling) 이어서 집행위원회는 제10.4.3절에 언급된 지침 및 해당하는 경우 제10.4.1절의 (a) 및 (b)항에 언급된 기타 물질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도록 관련 과학 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제10.4.1절에 언급된 대로 기기, 기기 부품 또는 기기에 사용된 재료에 제10.4.1절의 (a) 및 (b)항에 언급된 물질이 0.1% 중량백분율 농도(w/w)이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기기 자체 및/또는 각 단위 포장, 또는 적절한 경우 판매 포장에 그러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러한 물질의 목록을 나열한 라벨이 부착 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기기의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