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음압형 부검대(동물사체 부검시 발생하는 악취 또는 유해가스 등의 외부 유출 방지기능 포함)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라 동물 사체 부검시 발생하는 악취 또는 유해가스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험자가 안전 하게 부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검대와 음압형 부검대”는 그 사용목적이 동물용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며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제1항제4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발정진단장비(소의 임신과 발정 진단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