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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정자활성화장치와 배지( 세균검사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돼지 정자활성화장치와 배지( 세균검사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돼지 정자활성화장치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Q1.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확인 및 해당 여부 검토 절차는?」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따라 돼지정자활성화장치는 정자의 활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동물의 수태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물용 의료기기의 정의 중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고시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품목명은 없지만,유사한 사용목적과 동물의 생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점 등을 고려 했을 때 "정액주입기가온건조기[2등급]” 품목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