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안저카메라(동공에 빛을 입사하여 안저를 조명하고 그 반사광에 따른 안전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기구)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라 안저카메라는 그 사용목적이 동공에 빛을 입사하여 안저를 조명하고 그 반사광에 따른 안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동물 안구의 질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용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 되며,동물용의료기기 품목 분류중 “안저카메라[2등급】“에 해당됩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제1항제4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반려동물 하우스(플라즈마 기능이 피부질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