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사체부검용 톱(토끼 등 실험동물의 뇌 절단용)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Q1.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확인 및 해당 여부 검토 절차는?」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에 따라 실험동물 등의 부검을 위해 사용하는 사체부검용 톱은 그 사용목적이 의료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용 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며,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질병 진단을 위한 생검(Biopsy)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나 수술시 조직의 절단 등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는 동물용의료 기기에 해당됩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