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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참고 3]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변경 필요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 변경 : 대표자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2) 소재지 변경 : 변경된 소재지의 시설증빙 서류 제출(최초 허가 신청시와 동일)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12조(변경허가 등) 및 제15조(수입업허가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허가사항등의 변경)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는?

제조•수입 품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