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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용약품주입기 (고양이에게 호흡기로 약품을 투여하는 기구)와 진료보정용기구(동물 수술 및 진료 행위시 환축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이비인후과용약품주입기 (고양이에게 호흡기로 약품을 투여하는 기구)와 진료보정용기구(동물 수술 및 진료 행위시 환축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이비인후과용약품주입기 (고양이에게 호흡기로 약품을 투여하는 기구)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및「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라 이 비인후과용약품주입기는 환축의 호흡기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동물용의료 기기의 정의에 부합하며,주입되는 약품의 종류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품목 분류 중 "이비인후과용 분말의약품분사기[1 등급]” 혹은 “이비인후과용액상의약품주입기[1 등급】”에 해당 됩니다.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정의 등) 제1항제4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진료보정용기구(동물 수술 및 진료 행위시 환축을 고정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