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등기인수청구권)

 부동산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등기인수청구권)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 갑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부동산 매도인인 저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가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를 받아 가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각종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에 등기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과 반대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개정전 제28조)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28조 제2항 이하(개정전 제29조 이하)에서 단독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