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종중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을에게 관할 등기소에 청탁하여 갑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경정되도록 부탁하였고, 갑종중의 총무는 대가로 1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갑종중은 을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등과 표리를 이루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하여서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