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백화점상품권(지시채권)으로 결제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백화점상품권(지시채권)으로 결제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1. 질의내용 갑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을 백화점 상품권을 3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백화점에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을 백화점에서는 위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을백화점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대법원 2005. 8.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