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경매대상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본안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차후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인가, 아니하면 최선순위 가처분등기로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등기인가?
나. 답 변 (1) 이 사안의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가처분을 한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그 스스로 가처분을 한 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게 하고 그 후 위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말소촉탁으로 해당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이 확인되면 그 후에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업무처리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근저당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에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는 ①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