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 종중이 종중원인 을로부터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할 당시 타지 거주 종원들의 참석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을을 비롯한 종원 일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후 갑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갑 종중의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을에 대하여 을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매도인 을이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매도인 을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집니다.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