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주채무자 갑이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을은 이러한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자채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A은행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A은행이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을의 자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을은 위 생산공장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기업개선작업을 통하여 가까스로 구조조정을 마친 을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다시 추락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심각한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시 추진 중이던 을의 회사분할 절차에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었으므로 변제거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A은행의 의 요구대로 이자채무를 포함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