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1) 개설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민집 235조 1항).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 그 압류의 효력도 위와 같다(민집 235조 2항). 이와 같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한다.
이러한 압류의 경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압류의 효력 확장 외에도. 전부명령이 금지되고(민집 229조 5항), 경합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 의무를 지우며(민집 248조 2항, 3항), 또한 배당요구(민집 247조)의 효력이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주어져 있다.
이중압류는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 235조가 적용되는 것은 주로 압류된 채권이 가분채권(可分債權)인 경우에 국한된다. (2)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