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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완료된 등기기록에서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경등기관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등기관이 완료된 등기기록에서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경등기관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2. 검토의견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을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는데,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 그 등기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