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기업 및 대주주 또는 그 친족 등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당국의 1990. 9. 27.
조치(이른바 9. 27. 조치임)로 인한 매각대상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시킬 목적으로 1981. 12. 31.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같은 달 30.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A 세무서는 을이 위 갑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서 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을은 1982. 8. 31. 위 증여세를 위 A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을은 이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