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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이중양도의 효력(현실인도, 점유개정, 선의취득, 양도담보)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이중양도의 효력(현실인도, 점유개정, 선의취득, 양도담보)

1. 질의내용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며 저는 양수인들 중에 1인입니다.

이 경우 다른 양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고 이후 제가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 동산의 소유권 취득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점유개정은 쉽게 말하면 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은 넘겨주지만, 그 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점유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으로 양도하고 모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각 양수인 사이에 소유권취득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산소유자가 2중으로 매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하는 경우 매수인들 간에 있어서는 후에 현실 인도받은 자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