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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정해진 이행기전에 이행을 할 수 있는지(해약금 해제)

 계약상 정해진 이행기전에 이행을 할 수 있는지(해약금 해제)

1. 질의내용 을의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지급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 을은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 갑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고 중도금을 이행기 이전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자 매도인 을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갑의 중도금 이행기일 이전의 지급은 유효한지 그리고 을의 해제권 행사는 유효합니까? 2.

검토의견 계약당사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교부자)하거나 배액을 상환(수령자)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정해진 이행기보다 먼저 이행을 하는 경우 이행을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해약금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