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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 공제 여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 공제 여부

1. 질의내용 갑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을 소유의 임야에서 중장비인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굴취한 토석을 A조합이 시행하는 간척지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하여 사용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그 토석성토대금으로 토석 1 재료비 388원, 노무비 277원, 경비 833원 합계 1,498원을 받았습니다.

을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부분은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