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으로서, 집행권원은 정리회사의 관리인 A를 채권자로 한 판결이고, 집행문도 A에게 부여되었다.
그 후 관리인이 B로 개임되었고 B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경우 승계집행문이 필요한가?
참고로, 판례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정리회사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후 정리절차가 개시된 사건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