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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원인과 다른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 유효한지(증여, 매매, 대물변제, 상속)

 실제원인과 다른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 유효한지(증여, 매매, 대물변제, 상속)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금원을 주고 산 것처럼 등기부에 기재하고자 합니다.

등기원인을 다르게 하여도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증여나 대물변제가 실제원인이면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유효한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또는 형식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여도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당원 1962.8.30.

선고 62다300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 2가 증여에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등기원인에 있어 매매로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대법원 198. 7. 22. 선고 80다791)"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해당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등기원인이 실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