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다시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의 실시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그런데 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