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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용권을 포기한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토지의 사용권을 포기한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소유 토지는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무렵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멘트포장을 하겠다고 하여 허락하여 시멘트포장이 되었는데, 최근 을이 위 토지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바, 토지등기부상 명의는 아직까지 갑으로 되어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간이판매대철거 등을 청구하면서 토지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14조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이 위 토지를 일반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