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중보건의인 갑에게 치료를 받던 을이 사망하자 을의 유족들이 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갑이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하였습니다.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갑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 갑은 국가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요? 2.
검토의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집44(1)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