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종중은 선산에 20여분의 조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를 관리할 위토(位土)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중의 명의로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밭이나 논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농지취득에 관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지법 제6조 제4항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의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1996. 1. 1.자로 폐지)상 예외적으로 위토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