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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전전 매매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청구(최초매도인, 최종매수인)

 부동산이 전전 매매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청구(최초매도인, 최종매수인)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다시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이 을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합니다. 최종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