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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을 하는 경우(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변제공탁, 집행공탁)

(1) 의의와 인정이유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를 모두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즉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때에, 제3채무자가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가압류의 경우에는 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