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A의 자금을 횡령한 후 갑의 채권자 을에게 채무변제로 지급하였습니다.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 을은 취득한 금전을 A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채권자의 변제수령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