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회사는 을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미국달러화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갑회사에서는 그 유류대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외화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77조(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