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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정정방법(신청각하, 이의신청)

 등기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정정방법(신청각하, 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A부동산에 관한 8분의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을은 갑에게 8분의6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에 기초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말소할 사항란에는 '을의 지분 8분의7'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한편, 등기관은 위와 같이 판결내용과 신청서기재가 다른 것을 간과하고, 을의 지분 8분의7 전부를 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은 어떠한 방법으로 잘못된 말소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