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이번에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한 축사를 신축하였는데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방형 축사라고 합니다.
종전의 등기실무에 의하면 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의 독립성, 정착성, 용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어 건물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개방형 축사도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②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③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④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