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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말소대상과 상대방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말소대상과 상대방

1. 질의내용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등기가 다시 병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근데 위 (근)저당권등기는 갑의 신청도 없이 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갑은 어떤등기를 누구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되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병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예규 제93호).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법원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