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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부(불법원인급여)

 도박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부(불법원인급여)

1. 질의내용 갑은 도박장에서 을로부터 도박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에 그 채무담보목적으로 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도박채무는 무효라고 하는데 갑이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