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의 피용자인 망 B의 과실과 갑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인 을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갑 소유 자동차에 관한 구 자배법 상의 보험자인 a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 C에 대하여 구 자배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위 망인 B 및 을을 공동면책시킴으로써 위 망인의 상속인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위 C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위하는 경우 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성질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원문 링크 :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의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 적용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