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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의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 적용가부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의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 적용가부

1. 질의내용 A의 피용자인 망 B의 과실과 갑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인 을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갑 소유 자동차에 관한 구 자배법 상의 보험자인 a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 C에 대하여 구 자배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위 망인 B 및 을을 공동면책시킴으로써 위 망인의 상속인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위 C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위하는 경우 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성질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