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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채권자)은 을(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 을이 돈을 갚지 않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등기는 유효한지, 무효라면 채권자 갑의 대응 방법은? 2.

검토의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등기담보법 )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