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1) 무효사유인 경우 채권압류명령도 재판인 이상 압류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대결 1998. 7. 8. 98그32 등 참조) 압류명령에 흠이 있다고 하여 압류명령이 절차법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체법상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절차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압류의 처분금지효, 변제금지효 등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법원이 한 것이 아닌 압류명령,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압류명령(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에 관한 대판 2011. 12. 13. 2009다16766),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명령(대결 2016. 6. 21. 2016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