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통행에 필요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권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소유 토지의 통행편익을 위하여 인접 토지에 대한 지역권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역권설정계약 후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관할은 승역지등기소입니다. 이러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승역지 을구사항란에 등기의 목적,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목적, 범위, 요역지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며, 이 경우 요역지에도 지역권등기를 하게되는데 이러한 요역지에 대한 등기는, 승역지와 요역지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인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순위번호, 등기목적,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게되며, 승역지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인 때에는 승역지의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