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에서 을로 경료된 등기를 병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누구를 상대로 등기부상 권리를 회복하여야 합니까? 2.
검토의견 불법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절차에서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고 할 것임은 동법 제40조 제1항 3호가 등기신청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동 제55조 제6호에서 신청서에 게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동 판결의 취소된 확정판결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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